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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감염병 환자의 잔반 및 식기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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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06 09:17 조회2,633회 댓글1건

본문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는 제1군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등)환자의 잔반이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와 식기는 락스소독 및 세척 후 재사용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만일, 감염병환자의 잔반이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격리의료폐기물처럼 각 격리병실의 합성수지용기에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식당 내 잔반냉장고에 따로 보관하였다가 배출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0.01.08 16:19:08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1AA-2001-148295)은 "1군 감염병 환자의 잔반 및 식기 처리 방법"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되며, 다부처 민원으로 설정됨에 따라 환경부 소관사항 중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관련 사항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가 사용한식기와 잔반 등은 의료폐기물에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격리환자에게서 발생한 음식물폐기물 등은 감염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 관련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소독, 멸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해당조치를 하고 폐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의료폐기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자원순환에서 검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폐기물관리법」 타 조항 또는 타 법을 검토하였을 시 의료폐기물이 아닌 경우에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는 해당 병원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해당하는 다량배출사업자일 때,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기 신고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료폐기물에 대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준식 주무관(044-201-7361)으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사항은 폐자원에너지과(이남규, 044-201-74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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