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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기저귀 처리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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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16 11:59 조회2,72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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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자 개정 시행된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감염우려가 없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 관련입니다.

질의내용


- 요양병원 1,400여개소 중 30% 정도는 병상 수가 150병상 이하로 다중복합시설 등에 입주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 및 보관 장소 별도 마련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일회용 기저귀를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며, 종합병원의 경우는 중환자실 입원환자가 사용한 기저귀를 중환자실 업무 특성상 별도 구분이 어려워 의료폐기물과 혼합 보관하여 이를 분리하기가 어려워 기존 방식대로 의료폐기물 보관용기에 포장하여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임에도 관할 환경청 및 지자체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의료폐기물처리업체는 배출자와의 계약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이 제도를 도입한 정책목적이 의료폐기물처리시설 부족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귀부에서 추진한 의료기기 포장재 등 일반폐기물 분리지침 이행으로 발생량이 현저히 줄어 들었고, 처리시설의 증설로 인해 현재 처리시설의 처리상황이 안정화 되고 있습니다.

- 현 개정된 법률 규정에서도 일회용 기저귀를 일률적으로 사업장폐기물로만 처리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배출자가 판단해서 감염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면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고 현 규정에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본다는 규정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할 경우 발생되는 악취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의료폐기물로 처리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그리고 배출자 입장에서는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이중 포장용기,전자테그 사용 등으로 처리 비용이 사업장 폐기물처리시 보다 높고 의료폐기물은 이중포장으로 처리기간이 5일이내 이고 소각 처리시 까지 보관용기 훼손이 없는 점 등으로 환경보건상 더 안전하다고 판단되는데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왜 처벌대상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 결론적으로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 기저귀를 위 사유로 배출자 판단에 의해 의료폐기물로 배출하여 의료폐기물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면 해당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인지 질의 합니다.

2020.01.29 16:30:5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동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 의료폐기물의 발생은 매년 크게 증가(특히 일회용기저귀 등 일반의료폐기물의 증가)하는 반면, 그 처리시설은 충분하지 않아 향후 적정처리의 어려움이 우려되어 우리 부에서는 일회용기저귀 감염성 여부,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 해외사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비감염성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시행(`19.10.29)하게 되었습니다.
- 의료진 판단하에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한 환자의 감염병 임상 증상이 있거나, 혈액이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기저귀 등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를 제외한 기저귀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며, 동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업(수집·운반, 소각)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강명주 주무관(044-201-73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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