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담당자 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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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01 15:49 조회4,20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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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으로 관련 처리계획 신고가 되어 있고, 당사에 설치된 건조설비에 대해 관할기관이 폐기물 처분시설로 설치신고를 진행하라고 하여, 설치신고되있는 사업장입니다.(폐기물 처분시설은 일반폐기물 처리용이고, 당사는 일반제조업체로서 폐기물 처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경부 유선으로는 통화가 어려워 민원질의를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최초 제출신고시 1회만 1년 6개월 이내 받으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초 교육을 받았으면, 교육을 받은 자가 퇴직이나 보직이동으로 인해, 폐기물 관련 담당자가 변경되었을때도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는지요? 만약 받아야 한다면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요?(법규 조항이나 근거가 따로 있는지요??)
2. 시행규칙 제50조 1항 1호에는 마목(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교육기한이 없습니다. 최초 교육을 받았음에도 재교육을 받으라는건지?받아야한다면 교육을 받아야하는 기한이 따로 있는지요?
3. 시행규칙 제50조 1항 1호~3호에는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에 대한 내용이 없으나 제50조 2항에는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받아야하는 교육기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사의 경우와 같이 폐기물 처리업을 가지지 않고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 담당자교육을 시행규칙 1항 1호의 배출자 교육과 별도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받아야 한다면 교육주기는 어떻게 되는지요?(1항에 따라 3년을 적용해야 하나요??)
4. 번외로 법 34조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시행규칙 50조 2항에는 찾을 수 없어서요.
5.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 별도로 있나요? 있다면 교육기관은 어딘지요??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시행규칙 50조 1항 2호에 따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나,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받으면 된다고 적혀있는데? 처리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신고만 되있는 사업장은 안받으면 되는지요?
2020.01.15 17: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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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1-297095)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폐기물 처리담당자 교육"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1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경우나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6개월 이내에 최초 1회만 교육을 받으면 되며, 그 기술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재이수 의무는 없습니다.
○ (문의 2 ~ 4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위반 시마다 별도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은 같은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폐기물협회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5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 담당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또는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최연기 주무관(044-201-7366), 폐자원에너지과 이남규(044-201-74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