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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처리방법중 멸균분쇄방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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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01 15:52 조회5,10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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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14조 별표5의 5.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중
마. 처리의 경우
2) 의료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처분시설별 처분능력은 다음과 같다.
가)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5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나) 멸균분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멸균분쇄시설의 설치시 시간당 처분능력 100kg이상의 시설 한개로 국한되는 것인지 시간당 처분능력 50kg시설 두대를 설치해도 운영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간당 50kg처분능력 기계 두대를 설치해도 될때 같은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지, 병원내 다른장소 두곳에 각각 설치해도 되는지 해석부탁드립니다.

2020.03.18 09:58:26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1AA-2003-0407228)은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되며,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귀하께서 알고계신 바와 같이 의료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5호목에 따라 시설별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준식 주무관(044-201-736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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