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일반폐기물 중 폐배지의 폐기물 분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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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18 16:41 조회4,05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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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배지의 경우 폐기물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를 어떤것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이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 폐배지를 폐기할 경우 멸균 후 일반소각하면 되는것인 지요?
2020.05.18 15: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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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5-0445983)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폐배지 폐기물 분류 및 처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별표 3]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일정량(배출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1일 평균 100kg, 배출시설이 없고 1일 평균 300kg 등) 이상 배출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됩니다.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동 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폐배지 등을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저촉여부를 검토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폐기물의 성상 및 성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기물은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별표 4]에 따라 세부분류되며, 폐기물의 분류체계와 분류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간행물 → 폐기물 분류체계 및 분류방법 설명서(2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최연기 주무관(044-201-736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