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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식 잔반처리시 격리의료폐기물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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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22 16:44 조회3,17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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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된 사람에게서 나온 음식물 잔반이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요?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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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로서,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발생하는 격리환자의 잔반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격리환자에게서 발생한 음식물폐기물 등은 감염관리를 위하여  관련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소독, 멸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조치를 하고 폐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의 경우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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