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관리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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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28 09:42 조회1,5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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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자를 구인중이나 외진곳이라 인력을 구하기 어려움
(타 기술관리인은 변경시 5일 이내 자체선임, 부득한 경우는 30일 유예)
문2) 만일에 자격자를 못 구할경우 기술관리대행 가능한 업체에 위탁계약을 해도 되는지요?
문3) 기술관리인 선임방법?
- 자체 선임하여 환경부에 변경신고 하면 되는지요?
- 별도의 선임 양식이 있는지요?
2023-01-19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 (질의1에 대해)「폐기물관리법」제3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 담당을 위해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는 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기술관리인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므로 선임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 중인 기술관리인이 퇴직하기 전에 새로운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없이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질의2에 대해)「폐기물관리법」제34조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임명하는 대신 기술관리 능력이 있는 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술관리 대행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3에 대해)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임명 방법은「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을 따라 임명하시면 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환경부 폐자원관리과(김선혜, 044-201-736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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