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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 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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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28 09:43 조회2,0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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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 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의료기기 관련 업종 종사자로

유효기간이 지난 채혈 전용 튜브를 폐기하려는 상황이고

'혈액이 담기지 않은 온전한 제조상태의 튜브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여 해당 제품들을 일반생활폐기물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3-01-25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신청번호 1AA-2301-
0727081)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 의료기기 폐기 ” 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
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하신 폐의료기기 발생 사업장의 종류, 발생량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
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조[별표 1] 제10호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제3항 [별표 3]의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 · 검사기관 등에
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사업장이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폐기하려는 의료기기를
포함하여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이 일정량(배출시설 등이 없고 1일 평균 300㎏,
일련의 작업이나 공사로 인해 5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며, 그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 생활폐기물에
해당됩니다.
- 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
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생활폐기물인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니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주은진 주무관(044-201-736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
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
기 바랍니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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