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 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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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28 09:43 조회2,0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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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관련 업종 종사자로
유효기간이 지난 채혈 전용 튜브를 폐기하려는 상황이고
'혈액이 담기지 않은 온전한 제조상태의 튜브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여 해당 제품들을 일반생활폐기물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3-01-25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신청번호 1AA-2301-
0727081)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 의료기기 폐기 ” 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
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하신 폐의료기기 발생 사업장의 종류, 발생량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
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조[별표 1] 제10호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제3항 [별표 3]의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 · 검사기관 등에
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사업장이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폐기하려는 의료기기를
포함하여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이 일정량(배출시설 등이 없고 1일 평균 300㎏,
일련의 작업이나 공사로 인해 5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며, 그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 생활폐기물에
해당됩니다.
- 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
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생활폐기물인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니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주은진 주무관(044-201-736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
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
기 바랍니다.]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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