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법률 제1388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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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법률 제1388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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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5-17 공고번호 : 환경부공고 2018-0391 조회수 : 2,8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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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가. 수출시 사전승인이 필요한 물질에 ‘수은’을 추가(안 제13조제6항)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취급이 제한된 ‘수은’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승인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신설

나.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주민 알권리 제고(안 제16조제4항)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준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를 명한 경우 이를 인근 주민에게 고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다. 타법 개정조문 반영(안 제5조제1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의 심의를 받도록 한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근거 조문이「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제1항에서 제58조 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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