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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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17-10-27 공고번호 : 환경부공고제2017-719호 조회수 : 551회본문
⊙ 환경부공고제2017-71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ㆍ화재 등의 사고방지를 위해 폐기물 유해정보 작성ㆍ제공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83호, 2017. 4. 18. 공포, 2018. 4. 19. 시행)됨에 따라 유해정보 작성ㆍ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확대(안 제8조)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명칭 변경 및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의 한시적 규제유예 기간 연장(안 별표 3)
다. 기타 제도 개선(안 별표 3, 별표 4의3 및 별표 8)
3. 의견제출 : 2017년 10월 27일부터 2017년 12월 6일까지
※ 자세한 내용은 조합 홈페이지(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