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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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0-01-02 공고번호 : 2019-0935 조회수 : 1,350회본문
발제요약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의 발효 등으로 수은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 분류를 신설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종류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하여 수은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임(안 별표 1, 별표 3)
발제내용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의 발효 등으로 수은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 분류를 신설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종류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하여 수은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임(안 별표 1,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