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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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0-07-29 공고번호 : 2020-0673 조회수 : 1,640회본문
◎ 발제요약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 처리 허용(안 제10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분진, 폐금속류를 스스로 금속제품의 원료물질을 제조하기 위해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생활폐기물의 신고 절차 및 방법(안 제16조의5)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실적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안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요건을 정하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변경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 등을 정하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도록 규정함.
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적정 관리 체계 마련(안 별표4,4의3,7)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폐기물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재활용 가능 유형을 정하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을 규정함.
마. 액상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가능 시설 확대(안 별표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도 액상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바.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자 범위 합리화(안 별표16)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별표 4의2 제3호가목4)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을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로 한정함.
사.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안 별표21)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와 ‘대체원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통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