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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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05-10 공고번호 : 의안번호9888 조회수 : 1,368회본문
안녕하십니까? 공제조합 사무국 전정운 실장입니다.
2021.5.4일자로 공제조합과 보증보험사가 업체 실사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법안 이 발의되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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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4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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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hwp (51.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