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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의 적정처리로 환경보전과 국민건강에 기여하겠습니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의거한 방치의료폐기물처리이행보증기관으로서
의료폐기물의 적정처리와 방치폐기물의 처리 및 발생 방지를 위한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여
환경보전과 국민건강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저희 공제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폐기물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히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료폐기물 관계자들이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료폐기물이 원할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이사장 최 영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