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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라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