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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된 사람에게서 나온 음식물 잔반이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요?2019-06-22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6-22 16:44:461) 격리의료 폐기물인 경우 조직물류는 냉동 보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리의료 폐기물의 일반의료폐기물은 상자형(합성수지)에 담아서 상온에 보관해도 상관없는것인가요?2) 격리의료 폐기물의 조직물류도 냉동보관하고 위해의료폐기물의 조직물류도 냉동보관하는데 둘다 냉동보관이므로 같은 냉동고에 함께 보관하여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28 17:06:06본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어 적어봅니다. 메르스 때 격리의료 폐기물 폐기 시 합성수지통 안에 별도의 속지를 넣어 폐기물을 보관하고 배출 시 소독 후 밀봉하고 뚜껑 닫고 보관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에 방식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격리의료폐기물을 계속 위에 방식으로 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2-04 09:19:26의료폐기물수집.운반 및 보관.처리기준에는 격리의료폐기물 (보관시설) -. 조직물류 폐기물 : 전용 냉장시설(4℃ 이하) -. 그 밖의 폐기물 :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질문]1. 격리실에서 발생된 의료폐기물은 전부(액상.고상) 합성수지류에 보관하는지 2.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생활폐기물 등)로서 의료폐기물과 접촉이 되지 않으면 생활폐기물로 보관 처리 가능한지 4. 격리환자가 먹다 남은 음식물도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지 3. 격리병실에 전용 냉장시설(4℃ 이하)을 설치 하여 보관 사용해야 하는지 4. 합성수지류용기가 가득차면(보관기…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1-12 01:01:011.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이라고 되어있는데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가? 감염병을 가진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폐기물인데 여기에 생활쓰레기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예를 들면 접촉성감염병환자가 쓴 휴지나 먹던 과자봉투도 전염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쓰레기들도 격리의료폐기물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모두 넣어야 하는건가요? 2. 접촉성 감염병이 아닌 제3군감염병에 포함된 결핵 같은 호흡기전염병도 환자에게 의료행위로 발생된 폐기물들을 격리의료폐기물로 보아야 하는건가요? 3. 의료관련감염병에 포함된 메티…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11-09 01:01:01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 특별관리 관련 질의 입니다. 현제 저희병원은 국민안심병원으로서 운영중이며, 메르스 대응을 위해 별도의 선별진료소운영과, 중증 호흡기 질환 환자등을 격리실에서 치료하는등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나오는 의료폐기물을 메르스에 준한 격리의료폐기물로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모두 메르스 의료폐기물로 생각하고 올바로 시스템에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따로 전자태그를 신청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메르스관련 의료폐기물 공지는 한강유역 환경청에 문의결과 현재 언론에 보도되었던 메르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6-24 01:01:01질문이 있습니다. 격리의료폐기물 사용 전과 밀봉 전에 약물소독방법을 확인중입니다. 질문1. "그밖의 소독약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락스 500ppm(낮은수준)으로 사용해도 소독력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그리고 4급 암모늄제품의 티슈(낮은수준)을 사용해도 되는건지요. 질문3.스프레이는 에어로졸 발생으로 지양하는것으로 아는데, 스프레이로 뿌려야는지, 희석한 용액을 적셔 닦아야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령에서 열거한 제품들은 실…
나는나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05 16:56:58다제내성균환자의 경우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실을 쓰는경우가 있는데 다인실 쓰는경우도 격리의료폐기물을 써야 하는가요?? 격리의료폐기물의 종류를 보니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라 되어있는데 다인실이라 격리된 사람이 아닌데 격리의료폐기물을 써야할지..
jjw729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14 08:52:58검사실같은 경우 격리환자가 검사만 하고 잠깐 머물다 가긴 하지만 보호구 등의 약간의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이런경우 검사실에서 격리의료폐기물을 환자당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격리의료폐기물을 환자당이 아닌 7일간의 유효기간만 지켜서 여러환자의 격리 폐기물을 모아 버려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윤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4-13 08:54:08안녕하세요.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격리의료폐기물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의 감염병으로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된 사람에게 발생되는 폐기물이라고 정리하고 있으며 빨간도형의 의료폐기물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포함되지 않는 전염병이지만 격리되어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젬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11-29 15: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