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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된 사람에게서 나온 음식물 잔반이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요?2019-06-22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6-22 16:44:46안녕하십니까?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이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배지의 분류 및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폐배지의 경우 폐기물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를 어떤것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이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 폐배지를 폐기할 경우 멸균 후 일반소각하면 되는것인 지요?2020.05.18 15:03:50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18 16:41:02제목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시 매출액 산정 기준 질의2020.5.27. 개정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제1항에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시 매출액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시행을 앞두고 과징금 산정 기준인 매출액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하오니 의견을 참조하여 회…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22 16:40:12진단검사의학과에서 근무를 하는데 의료폐기물 처리시 어떻게 분류하는지 애매한것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검사에 사용하는 시약은 어떤 폐기물로 분류되나요? 혈액이나 체액과 접촉하지 않았다면 약품 바이알처럼 일반 쓰레기로 버려도 되나요? 그리고 시약중 휴먼베이스로 만들어진 시약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도 되나요?2. 혈액백의 밀봉된 혈액 분절이 있는 데 혈액이 유출될 위험이 크지 않은데 골판지로 폐기해도 되나요?사진 첨부하였습니다.3. 검사시 사용된 슬라이드의 경우 병리계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1 15:54:41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14조 별표5의 5.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중마. 처리의 경우2) 의료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처분시설별 처분능력은 다음과 같다.가)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5킬로그램 이상의 시설나) 멸균분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의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멸균분쇄시설의 설치시 시간당 처분능력 100kg이상의 시설 한개로 국한되는 것인지 시간당 처분능력 50kg시설 두대를 설치해도 운영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간당 50kg처분능력 기계 두대를 설치해도 될때 같은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1 15:52:31바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으로 관련 처리계획 신고가 되어 있고, 당사에 설치된 건조설비에 대해 관할기관이 폐기물 처분시설로 설치신고를 진행하라고 하여, 설치신고되있는 사업장입니다.(폐기물 처분시설은 일반폐기물 처리용이고, 당사는 일반제조업체로서 폐기물 처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환경부 유선으로는 통화가 어려워 민원질의를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질문.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지정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1 15:49:252019.10.29. 자 개정 시행된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감염우려가 없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처리 관련입니다.질의내용- 요양병원 1,400여개소 중 30% 정도는 병상 수가 150병상 이하로 다중복합시설 등에 입주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 및 보관 장소 별도 마련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일회용 기저귀를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며, 종합병원의 경우는 중환자실 입원환자가 사용한 기저귀를 중환자실 업무 특성상 별도 구분이 어려워 의료폐기물과 혼합 보관하여 이를 분리하기가 어려워 기존 방식대로 의…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16 11:59:38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는 제1군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등)환자의 잔반이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와 식기는 락스소독 및 세척 후 재사용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 만일, 감염병환자의 잔반이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격리의료폐기물처럼 각 격리병실의 합성수지용기에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식당 내 잔반냉장고에 따로 보관하였다가 배출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020.01.08 16:19:08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06 09:17:30안녕하십니까?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가래의 경우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배출하고 있는데, 이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에게서 배출된 가래가 아닌 환자에게서 석션 등으로 배출되는 가래와 세척수 등도 의료폐기물로 배출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28 17:10:23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령 관련 일회용기저귀 배출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항 ~ 20항 관련하여 내원 및 입원한환자(격리의료폐기물)만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감염병 환자(격리의료폐기물)가 아닌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제외되는 것인지요?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28 17: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