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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23-291호(2023.5.1))1.개정이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2.주요내용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범위 및 가입기간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공제조합, 보험) 범위를 허용보관량의 1.5배 및 초과보관량의 3배에서 허용보관량의 2배 및 초과보관량의 5배로 개정- 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을 1년 이상 연 단위에서 1년 단위로 개정(단, 건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9-07 10:38:01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ㆍ구조문대비표현 행개 정 안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4-19 14:59:45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1. 개정이유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침('17.6)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2. 주요내용가. 법령 개정사항 반영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에 관한 사항 신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개정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설치 시 시설검사 및 확인나. 미비점 보완개선 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가동 전 사용개시 신고 -1일 처분능력, 보관일수 등을 고려하여 보관시설 규모의 적정성 검토 등3. 의견제출개…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4 11:33:30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공고번호: 제2022-157호예고기간: 2022-03-16 ~ 2022-04-05주요내용가.현장정보의 범위‧내용 및 전송방법과 주기나.전송장치의 규격과 성능다.장치의 설치확인 및 점검‧관리등의견제출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찬성 도는 반대의견, 성명, 그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womanizer@korea.kr - 팩스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4 11:28:45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행정예고1. 제정이유▷「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함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6에따라 기존「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 2015-200호)를 폐지하고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신규 제정하고자 한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4 11:23:21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행정예고1. 개정이유▷「폐기물관리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설치·정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86호)를 폐지하고,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신규 제정하고자 한다.2. 주요내용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관한 총칙 - 규정의 목적, 정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범위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신청 - 검사신청, 서류검토, 검사일자 통…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4 11:20:12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번호: 2021-0605◇ 예고기간: 2021.8.24 ~ 2021.9.13◇ 소관부서: 환경부◇ 개정이유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자료 제출항목을 간소화하고, 평가지표 및 체계를 개편◇ 주요내용가. 지자체의 운영실적 제출률 제고(안 제6조)지자체가 제출한 운영실적을 검증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실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점수 적용하고 결과 공개나. 평가위원회 전문성 제고(안 제13조)평가위원회의…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4 11:13:17방치 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종류별 처리단가 전부개정고시(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고 방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19.12.30)이후폐기물 처리비 및 인건비 상승 등이 미반영되어 안정적으로 방치폐기물 처리가 곤란함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현실화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1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4 11:09:07◇주요내용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 제17851호, 2021.1.5)으로 폐기물재활용업자,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자는 보관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보관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함가. 고시명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로 변경나. 폐기물관리법 부칙(법률 제17851호, 2021.1.5) 제2조(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자 및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의견제출 -전자우편:rhkdgusk…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4 11:05:51⊙환경부공고제2020-629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7월 1일환경부장관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공포, 2020. 10.…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7-01 11: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