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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안과에서 앰플&바이알 폐기물 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 앰플&바이알 관련 글을 읽었긴 했지만 폐항암제, 폐백신,폐화학치료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폐기물로 처리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지침이 맞다면 거즈,솜등 일반폐기물 골판지 박스와는 다른 합성수지 폐기물통에 따로 손상성이 아닌 일반의료폐기물 표기를 하고 처리를 해야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환경부 의료폐기물 분류,관리방법안내지침에서는 위 내용과 다르게 혈액 등 접촉되지 않은 수액병, 앰플병, 바이알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
ag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6-05 16:26:12저희는 햄 소시지 제조하는 공장인데요. HACCP 인증을 받아 저희가 저희 회사 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도 있어요!!) 에서 자체적으로 일반세균, 대장균, 낙하세균 이 3가지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하니 신고를 받아야 처리업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ㅠㅠ 시청에서는 신고 의무가 없는 업체라서 신고를 안하겠다던데 신고를 받을 방법 없나요..
이슬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5-29 17:32:2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글 남깁니다. 폐기물처리용기 업체에서 필요할 때 마다 용기를 납품받고 있는데 납품받을때마다 검사합격통지서를 받고 납품받아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젬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5-23 14:43:42총 아미노산 영양제가 담겨져 있던 수액제 공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개인이 가지고 있고, 약 100여 병 정도의 소량 의료폐기물입니다. 이런 의료폐기물의 경우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게스트37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25 23:03:34안녕하세요 저는 태반추출물 성분의 원료의약품으로 완제의약품을생산하는 제약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반추출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생산은 자사에서 하지 않고, 완제품 함량시험과 미생물시험만 자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감염성폐기물로 폐배지를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의료폐기물로 폐배지를 처리해야 하나요?
쪼ㅇ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3-06 17:47:08폐배지관련해 질의답변 내용을 보니까 의료폐기물이라는 글도 있고 일반폐기물이라는 글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관련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2-23 15:53:40비에스에스플러스액(BSS plus Solution) 이라는 용액의 처리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아래는 네이버사전에 나온 정의입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41019&cid=51000&categoryId=51000) - 식약처 분류 : 대사성 의약품 > 인공관류용제 > 기타의 인공관류용제 - 구분 :전문 의약품 - 제조(수입) 업체명 : 한국알콘 - 성상 : 1액: 무색 투명한 병 또는 플라스틱 백에 든 무색 투명한 용액이다 2액: …
배성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1-09 11:55:52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봤을 때 - 환자와 직접 접촉한 조영제가 일부가 남은것 이라면, 의료폐기물에 해당할 것이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잔량의 조영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명기되어있는데 위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배성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12-08 10:31:54안녕하세요, 내시경 세척액 폐수처리 관련 질의 드립니다. 세척액 종류 중 강산성전해수로 세척 후 폐수처리 관련 지침이 있는지요? 강산성전해수는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성하므로, 일반적으로 세척후 하수로 흘려 보내도 환경오염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내시경 세척 용도로 사용 된 후 폐수처리될 때는 그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jinmid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11-07 10:30:44당사는 일반 기업체로써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실(학교 개념의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관리자가 근무하며 단순 찰과상 등을 치료하고 나면 약간의 혈액이 묻은 거즈, 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양도 적고 기업체 보건실이 의료기관은 아니기에 지금까지는 한번 더 봉투에 밀봉해서 버리는 정도로만 관리하고 따로 신고해서 폐기물업체에 수거를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해당되는 기관은 아닌 것 같은데 폐기물업체는 무조건 혈액이 묻은 거즈가 나오면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9-28 17: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