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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어 적어봅니다. 메르스 때 격리의료 폐기물 폐기 시 합성수지통 안에 별도의 속지를 넣어 폐기물을 보관하고 배출 시 소독 후 밀봉하고 뚜껑 닫고 보관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에 방식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격리의료폐기물을 계속 위에 방식으로 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2-04 09:19:26안녕하세요? 1. 생물화학폐기물에 폐항암제가 들어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생화학폐기물 중 액상의 폐기용기가 합성수지로 되어있습니다. 폐항암제를 희석하고 투여한 주사바늘인 경우 생물화학폐기물로 같이 버려도 되는건지, 아니면 분리하여 손상성 폐기물로 버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격리의료폐기물은 합성수지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격리의료 폐기물안에 환자의 주사한 주사바늘과 주사기를 격리의료폐기물로 버려도 되는건지, 아니면 분리하여 손상성 폐기물로 버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2-04 09:16:39실리콘 고무 폐기물 처리방안 문의드립니다. 현재 HCR 실리콘 고무를 사용하여 비뇨기과용 튜브카테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현재 의료폐기물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혈액이나 분비물, 배설물과 접촉이 없는 멸균된 상태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의료폐기물은 아닌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압출,사출에서 발생하는 실리콘 고무 폐기물이며, 모든 실리콘 고무가 경화가 되어 고체로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월 폐기량은 50kg정도입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봐야하는제, 지정폐기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06 10:31:15안녕하세요 수술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입니다. 의료 폐기물 처리 관련하여 대학병원 이상은 환경부 소속으로 알고 있어 해당 계시판에 질의 하게되었습니다. 수술실 내 사용하는 기구 중 길이가 긴 guide pin 처리 관련하여 에러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기구는 길이가 40cm 이 넘는 기구이며 끝이 뾰족하여 손상성 폐기물 통에 처리 하여 하나 시판되는 의표폐기물 중 높이가 40cm이 넘는 의료폐기물 용기가 부재하여 처리시 근무자들이 이중조작을하는 등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 입니다. 혹시 좀 더 높이가 높은 의료폐기물 통이…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01 09:20:34안녕하세요? 푸른환경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폐기물처리계획서 변경에 의문 사항이 있어 민원 신청합니다. 저희는 의료페기물 수집운반업체 입니다. 0. 처리업체(소각장)가 법인이면서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는 변동없이 동일한데 오직 상호만 바뀌었습니다. 즉 (주) 한재 에서 (주)ESG 광주 로 바뀌었습니다. 올바로시스템에는 이미 처리업체가 (주)ESG 광주 로 바뀌어져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출자(의료기관)들이 폐기물처리계획서 변경을 하지않아도 되는지요? 각 시군 행정에서 각각 다른 이야기들을 하여서 빠른 명확한 답변과 관련법령을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19 09:36:43치과에서 현재 계약 중인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기존 거래 가격에 4,5배에 달하는 인상을 요구하여 타 업체들을 문의 해봤지만 기존 거래처에서 계약이 끝나더라도 업체변경은 못해준다며 하다가 자기 업체들 처리 한도가 넘어서 못한다고 말을 돌립니다. 한두군데도 아니고 여섯 곳 이상의 업체가 같은 반응으로 거절하더군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몇년전부터 이런식으로 악용하여 당하는 병원이 한두군데가 아니던대 아직도 조치방법도 없는건가요.?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14 09:24:49개인 치과의원을 운영중입니다. 요즘 의료폐기물 분리에 관한 공문이 많이 오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치과 의료인(의사, 위생사) 가 사용한 마스크와 글러브에 혈액이 묻지않은 경우는 의료폐기물인지, 아니면 일반 폐기물인지 궁금합니다. 일반 폐기물인 경우 종량제 규격봉투에 버려도 되는 건가요? 2. 만일 글러브에 혈액은 아닌데 환자이 타액(침)만 묻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해야 하는지 일반 생활 폐기물로 버려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치과 마취용 리도카인 유리 앰플의 경우는 의료 폐기물인가요? 4. 의원에서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03 15:37:11안녕하세요 의료폐기물 분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진첨부와 같이 앰플 중 손으로 따서 쓰는 앰플의 경우 (손으로 딴 부분이 약간 날카로움) 생물화학폐기물(골판지류, 15일)에 보관하지 않고 손상성(합성수지류, 30일)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으로 따서 쓰는 앰플이 경우 손상성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로 판단하여 손상성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22 09:08:11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질의 하였는데 몇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시 질의 드립니다. 1. 이번에 나온 지침에 의료폐기물 분류관련, 생물화학 폐기물기준에 폐화학 치료제의 범위를 묻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 중 항생물질(페니실린), 반합성유도체(세포티암) 를 폐화학 치료제에 해당 분류 해놓았던데 흔히 사용하는 약물중에 하나라 이제제들을 일반폐기물이 아닌 생물, 화학폐기물로 분류해서 폐기해야 하는가요? 2. 환자에게 접촉되지 않은 베타딘볼은 일반폐기물로 분류해도 되나요? 3. 수술실에서 사용했던 일회용 모자, 마스크는 의료폐기물로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13 10:24:43안녕하세요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의료폐기물 처리시 폐기물을 고압증기멸균기를 통해 멸균한 이후 배출한다면 이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일반 폐기물로도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모든 폐기물을 멸균 처리하여 폐기물 수거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격리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감염성이 높은 폐기물만 멸균 처리를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13 10: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