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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7월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환자에게 투여되었으나 백신, 항암제, 화학치료제 및 혈액 등과 혼합 또는 접촉되지 않은 수액팩, 바이알 등은 내용물을 버린 후 사업장 일반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구분하는 기준과 각각의 배출 방법은 무엇인지요? 생활폐기물로 배출한다면 일반 생활 쓰레기들과 혼합 배출 가능한지요? 2. 지침에는 병원로비, 로비 화장실 등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비치를 자재하도록 하는데요. 진료실과 검사실로 구성되어 있는 병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13 10:12:17이번 폐기물 관리 공지문에 신생아실내 대, 소변 묻은 기저귀는 일반 쓰레기로 구분된다라고공지를 받고 문의 드려요.제가 근무하는 병원 신생아실에서는 1회용 글러브를 착용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감염관리를 위해 기저귀를 사용했던 글러브로 싸서 의료 폐기물 박스에 버렸는데 기저귀는 일반 쓰레기라면 사용했던 1회용 글러브도 일반 쓰레기에 버려도 되는지요? 글러브에 아기 대변이 묻는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요? 병원 업무변화로 직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8-13 10:07:29의료폐기물 처리업의 3자 계약서 작성시 문의사항입니다. 별표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나.의 사항을 보면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는데 그 중에서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를 기재함에 있어 문의드립니다.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은 분류코드별(00-00-00)로 예상배출량을 수탁능력확인서 양식과 같이 세부적으로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대표적인 폐기물명칭(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으로…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7-05 12:50:41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아래의 내용들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백신, 항암제, 화학치료제 등을 섞지 않은 수액백 폐기 시, 수액백 내에 남아있는 수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가위로 수액백을 잘라서 수액을 버리고 수액백을 폐기해도 되나요?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6-20 15:31:46제가 근무하는곳은 노인들을 9명을 모시고 있는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특별히 드레싱이나 주사를 맞는분도 없고 나오는것은 혈당체크할때 쓰는 일회용 핀(아주 작음) 뿐입니다. 이것마져도 주에 2회 하기때문에 8개정도 나오네요. 그외에는 의료폐기물이라고 할만한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매월 3만원씩 주며 지정업체에 처리를 맡기고 있는데 저희에겐 무척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의료폐기물 분류 및 관리 방안에 보면 가정에서 나오는 주사기바늘같은것은 의료폐기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저희 시설 같이 이렇게 적게 나오거나 혈당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5-24 11:57:28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시설장입니다. 의료용 폐기물에 어르신의 1회용 기저귀도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구체적으로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항목들이 무엇인지, 법 적용 조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5-24 11:38:16종합병원에서 수은혈압계를 사용하다 노후되어 폐기하려 하는데 폐기방법과 폐기 업체를 알고저 합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1-04 09:28:27연구실에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실험폐액이 발생합니다. 연구실에 별도의 폐수라인이 있고 이와 연결된 기관 자체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수의 경우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질오염 방지 시설에 직접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 이 때 실험폐액을 폐수로 취급하여 폐수라인에 방류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불가능하다면 올바른 처리 방법과 이에 대한 내용이 법 몇조 몇항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확인한 결과 위탁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시설과에서는 …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8-21 11:52:16요양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착용하였던 기저귀를 처리할 때 일반 생활쓰레기와 혼합해서 배출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일반 의료폐기물과 함께 위탁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7-31 09:22:11의료 폐기물 중 손상성 폐기물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손상성 폐기물 전용 보관 용기에 내용물을 최대한 채운다음 폐기해야 하나요 ? 아니면 용기의 2/3채운후 폐기하는 등 다른 기준이 있나요 ? 2. 주사침 등 손상성 폐기물 사용이 적어 전용용기에 내용물이 차지 않을 경우 용기 보관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인지 ? 폐기물이 다 찰때까지 몇년이고 보관 했다가 폐기해야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7-10 17: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