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 페이지 열람 중
의료폐기물 점검직원의 지적과 설명?이 애매하여 근거에 의하여 4.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답변을 근거로 의료폐기물 주무부서에 문제를 하달하여 개선하고 향후 지역청의 각개 지적사항 발생시 근거로 사용코자 하니 반드시 지역청이 아닌 중앙 환경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1.현행사용- 첨부와 같이 시약용기는 장비에서 나와 그대로 파기 되는데 시약용기내에 부분적 액상이 잔류하고 있는 상태로 파기되고 있음 2.지적내용 - 용기 내 액상을 모두 비운후 용기만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3.운영의 이해 가.해당 시약용기는 노출되지 아니하…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2-14 11:35:24기업연구소이며, 세포치료제 GMP 시설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에 근거하여 액상 의료폐기물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액상 의료폐기물은 세포 배양용 배지나 무균시험용 액상배지, 시약 등의 액상 형태의 폐기물입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1-06 14:58:36저희가 200병상 이하의 요양병원인데요. 이번에 임상병리실을 오픈하는데 저희가 생화학 검사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방서선실 폐수를 가져가시는 업체에 가져가시라고 했더니 검사가 많은게 아니라서 돈이 안된다고 안가져 가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다른데 알아보니 폐기물 가져가시는 업체에서 액상폐기물로 처리하시는 병원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액상 폐기물로 처리하려고 하는게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12-21 10:01:54다름이 아니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처가 조례로 위임하여 구청장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인지 질의를 드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가지 질의에 대한 답을 해주십시오. 1.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4항에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서 지정폐기물 배출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 18조의 2 제5항에따라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 17조 제 3,4항에 대한 규정이 지정폐기물을…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11-30 10:55:51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당한 장소에 보관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라고 함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당시 사업장의 소재지 즉 사업부지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 당시 보관시설로 명시했던 서류 또는 도면상의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10-14 12:13:41폐기물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작성시 제일 하단의 전자정부법에 의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인서명부분에 배출자 서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폐기물처리업자 서명을 해야하나요?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9-28 10:47:52장례식장에서 염할때 발생되는 물이 폐기물로 등록되어있으며, 이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장례식장에서 염할때 발생되는 폐기물을 병원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여 배출해도 상관없나요? 2. 아니면 의료폐기물로써 위탁처리를 해야만 하나요?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7-01 00:00:00의료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관할관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제가 된것은 의약품을 제조 하는 시설 및 연구소 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입니다 기존에 시청에 신고하여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사항이 생겨 변경서류를 제출 하려고 하니 시청 담당자가 제약회사에 배출시설이 있고 공단안에 있다고 지방환경청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환경부예규 제544호에 보면 의료폐기물은 종합병원 은 지방환경청 그외 의료폐기물 발생 사업장은 각 지자체에 배출자 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청담당자가 지방환경청에 신고 해야 한다는것은 아래 내…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5-16 01:01:01도시락 식품을 제조하면서 식중동 검사 등 실험실을 운영하면서, 몹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식품 식중독 검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지, 에탄올, 알코올솜, 주사기 등의 처리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의료폐기물로 배출을 할려고 했으나, 식품제조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해당하는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폐기물로 배출하지는 못할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5-16 01:01:01병원및학교양호실및 기타관련시설에서 사용하는 혈압계에는 수은이 함유되어 있는경우가 많으데요 사용하던 혈압계가 파손되면 수은이 함유된 혈압계가 발생하는데 적법한 폐기물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정확한 폐기물 명칭,성상,처리방법은 무엇인지요?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5-09 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