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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원에서는 진료 과정에서 발생되는 탈지면, 거즈, 수액세트 등의 폐기물은 관할 구청에 지정폐기물(의료) 배출자 신고를 한후 지정폐기물(의료)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진료실이 아닌 사무실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지정폐기물(의료) 발생량 : 1일 약 0.5㎏ - 일반폐기물(사무실) 발생량 : 1일 약 0.1㎏ 갑설 : 진료 과정에서 발생되는 탈지면, 거즈, 수액세트 등의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료)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사무실에서 발생되는 일반 일반…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12-15 01:01:01폐기물 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3항에 대해 문의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처리계획확인증명서를 받기 위하여서는 1.폐기물처리계획서.2폐기물분석확인서3.위탁의 경우 수탁확인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위수탁계약서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질문1) 위수탁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질문2) 만일, 위수탁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면 환경부 지침(2014.4.8)에 따라 1.위수탁 폐기물의 종류와 양 2.위수탁기간과 금액 3.사업장폐기물처리 위수탁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4.사업장폐기물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11-24 01:01:01제약회사(연구실, 품질관리실)로서, 실험실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다음과 같은데, - (손상성 폐기물) 시험시 사용되는 1회용 주사기(동물이나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고 공장 내 생산된 의약품 시험에 사용됨) ※ 바늘과 주사기는 분리하여 각각 손상성폐기물 및 일반폐기물로 처리 중 - (병리계 폐기물) 품질관리 실험실 중 미생물 시험에 사용되는 균주 및 배지 ① "제약회사 연구소 실험실"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되는지 ※ 연구소 실험실에서는 의약품 연구만 이루어지며 동물 및 사…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10-08 01:01:01내시경실 검진센터에서 위/대장 내시경검사 일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내시경검사 후 검진자의 몸에서 나오는 대변과 위액 분비물을 어떻게 버리는 것이 맞는건지 몰라서요.... - 내시경 분비물을 화장실 변기에 버려도 되는건가요? - 내시경 분비물을 수질오염방지시설(화장실)로 유입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9-01 01:01:01병원폐기물중 주사약병등이 생활쓰레기 봉투에 담겨져 배출되고 있으며, 개인이 형광등을 길거리에 낱개로 배출하여 간혹 깨지는 것도 발생되고 있는데 주사약병과 형광등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같이 혼합 수거하여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파손된 형광등을 자루등에 담아 매립장에 매립처리를 해도 무방한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8-27 01:01:01식품회사의 실험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성 미생물 정성실험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배양에 사용하고 난 후 배지의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지표미생물(일반세균,대장균군,진균)의 경우 오토클레이브로 멸균한 뒤 산업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처리해도 되는지요? 진행하려고 하는 병원성미생물실험은 살모넬라,장염비브리오,퍼프린젠스,황색포도상구균 등입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8-11 01:01:01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업 영업 활동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민원을 신청합니다. 신생 의료기기 업체와 거래를 하려하는데 의료기기 마다 위험성에 따른 등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 이 등급에 따라 배출자가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존대로 사업장폐기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6-17 01:01:01일반 오피스 빌딩 격리의료 폐기물 처리관련하여 프로세스 안내 바랍니다. 만약 오피스 빌딩에서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시 부득이 격리의료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이폐기물은 현재까지는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수가 없습니다. 현재 메르스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응을 해야 하오니 프로세스 안내 바랍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6-16 01:01:01요양병원의 환자분의 대.소변 의 기저귀사용이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5-06 01:01:01저는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입원환자들에게 한약을 제공할때 음용하기 쉽도록 종이컵을 제공하고 있는데 한약을 마시고 난 종이컵을 의료폐기물로 버려야 하는지 아니면 생활계폐기물로 버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4-09 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