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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건설현장에서도 건강관리실이 운영중이며, 2015년부터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신축현장은 의무적으로 건강관리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관리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절차에 아래와 같이 혼선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 아 래 - * 건설현장의 건강관리실은 폐기물 관리법상 의료폐기물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 아님 * 신고대상이 아니면 건강관리실 발생하는 폐기물이 의료폐기물이 아닌지 여부 (건강관리실 발생 폐기물: 면봉, 혈당 침, 알코올 솜, 일부 피나 고름이 묻어있는 탈지면, 붕대) * 만약 의료폐기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2-04 01:01:01내성이 강한 표준화된 미생물을 이용하여 하는 생물학적 확인 방법에 사용하는 미생물 키트는 어떻게 처리하여 폐기물 버려야 할까요? 멸균처리하여 의료폐기물로 보내나요 혹시 관리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0-25 11:59:11현재 병원 의료폐기물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노말 수액팩과 앰플통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각 병동별로 일관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액팩을 배출하고 있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 액상이 들어있는 수액팩은 합성수지 용기에, 액상이 들지않은 팩은 골판지 박스에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액상이라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흐를 정도의 액체가 있으면 액상이라고 하는데 수액팩에 있는 액체는 시간이 지나도 100%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병동별로 수액을 끝까지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
불곰파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0-23 13:33:42의료법상 1,2,3차 의료기관이 아닌 학교 보건실 또는 공공기관의 의무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상처 소독에 사용된 알코올솜(혈액이 묻은), 일회용 드레싱세트, 혈당측정팁, 란셋 등의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 맞습니까? 현재 법원 의무실에서 위와 같은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한 달 동안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제일 작은 사이즈로도 채워지지 않는 양이 배출됩니다. 어떻게 처리는 하는 게 맞나요?
yo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23 17:37:36수질 검사 후 폐기물처리하려고하는데 어떻게 분류를 해서 처리를 해야할지 해서 글을 올립니다. 수질 검사의 경우 SS, NO2, TP, NH3, PO4 항목 등을 검사합니다. 검사 시료는 15ml 유리관에 넣어 실험을 진행합니다. 시료(액상)과 유리관은 따로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은 같이 처리해도 무관한지 액상으로 버 리되 병리계 액상으로 구분하여 처리를 해야하는지 해서 글을 올립니다. 폐자원관리과 김선아 주무관님의 불친절한 답변으로 인해 글로 질의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뭐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01 14:53:46수고하십니다 의료폐기위탁처리 3자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은, ' 폐기물처리에 쓰는 침통(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플라스틱)'을 공급해주면서 처분단가 3만원 이외에 추가로 통 한개당 5000원을 요구합니다. 지불하는 게 맞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mul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6-12 14:34:06항생제, 항암제 등이 혼합된 수액 내용물을 처리할 때 병원 내 싱크대에 넣는것이 맞는 방법인가요?
기믄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21 17:04:57의료 폐기물 벼원 자가 처리장 설치와 관련 문의 합니다 1. 병원에서 200미터 이내에 교육기관이 있으면 설치가 불가한것으로 규정 되어 있어 환경부에 대학병원등은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지 문의한바 ,, 의료폐기물 살균 멸균 사설과 Shredding ( 분쇄) 설비를 갖춘 모바일(트럭트레일러) 설비를 설치 병원현장에서 멸균 분쇄 처리하여 외부로 반출 하면 된다고 합니다 2. 서울대 분당병원 처럼 학교가 200미터 밖에 있어 자가 처리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데 병원이 현장 자가처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지자체 또는 환경부등…
상수상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9 21:10:40혈액 담긴 검사 튜브 or 용기 의료폐기물 처리시 1. 혈액은 조직물류폐기물(액상)로 합성수지용기에 비우고 검사 튜브는 혈액오염폐기물로 골판지박스에 버려도 될까요? 2. 반드시 혈액 담긴 검사 튜브 or 용기 를 통째로 조직물류폐기물로 분류하여 합성수지 용기에 버려야 하나요? 3. 소변 검사 후 소변은 폐수 처리 시설에 비우고 용기는 일반의료폐기물로 골판지박스에 버리면 될까요? 잘못된 문구 정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래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09 23:33:50안녕하세요. 본원은 현재 폐기 린넨에 대하여 의료폐기물 처리하여 안전한 폐기 절차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18.7)에 질의응답 사례에 따라 적절하게 세탁한 폐기 대상의 린넨물을 [일반 쓰레기] 변경하여 배출하고자 합니다. 해당 구청 자원순환과에 문의한 결과 일반쓰레기 금지, 황색 가정사업계 봉투를 통해 배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구청의 안내에 따라 배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당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28 09: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