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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 게시판 내 결과

  • 건설현장 보건실 의료폐기물 처리방법 문의 새창

    최근 대형 건설현장에서도 건강관리실이 운영중이며, 2015년부터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신축현장은 의무적으로 건강관리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관리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절차에 아래와 같이 혼선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 아 래 - * 건설현장의 건강관리실은 폐기물 관리법상 의료폐기물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 아님 * 신고대상이 아니면 건강관리실 발생하는 폐기물이 의료폐기물이 아닌지 여부 (건강관리실 발생 폐기물: 면봉, 혈당 침, 알코올 솜, 일부 피나 고름이 묻어있는 탈지면, 붕대) * 만약 의료폐기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2-04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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